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선홍 천안시의원

2021-09-01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조례안에는 시장은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헌혈 관련 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 1조의 “혈액증진을”을 “헌혈활동을 장려하기”로 변경하고, 안 4조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가 줄며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