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 이은상 천안시의원
2021-09-01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황천순 의장)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44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김월영 위원장)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관 종사자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과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폭언,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키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말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천안시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