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4곳 적발

2021-09-01     성희제 기자
대전시청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1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를 한 행위 1건과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3곳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 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