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1일부터 적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시설 영업 가능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대응 방침
대전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3단계 적용으로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시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을 고려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또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 초반을 유지하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872병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하고, 충청권의 확산세도 정체기에 접어들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조해 주신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께서 감사드리며 10월 전국민 70%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6일 이후 정부의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