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186만명, 코로나 상생 지원금 받는다
온라인 6일부터, 오프라인 13일부터 신청·조회 가능
2021-09-01 이성엽 기자
충남도는 전체 도민의 87.6%인 186만 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선정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1인 당 25만 원으로, 도내 전체 소요 예산은 4658억 원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은 6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3일부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읍면동이 방문 일정을 사전 안내한 뒤 대상자를 직접 찾아 신청을 접수하고 재방문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한다.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