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충남, 경영회생사업 추진 “217억 원 집행”

연말까지 438억 원 투입 일시적 경영위기농가의 재기 도울 예정

2021-09-01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중점 추진으로 올해 8월 말까지 217억 원을 집행하여, 관내 일시적 경영위기농가 60호의 재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한 뒤 농업인은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만 내고 계속 영농하고 임대기간 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어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된다.

환매의 경우 전체환매 또는 농지가액의 50% 이상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 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환매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도 지급하고 있다.

안중식 본부장은 “농업인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통해 관내 농업인들이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시군 지사 또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fbo.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