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지적재조사사업 전담부서 설치해야"

2021-09-03     최형순 기자

우리나라 지적은 100여년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종이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지적도 상 경계와 실제 토지이용상의 경계가 달라 경계다툼과 같은 토지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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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비 사업으로서,

세종시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3개지구 2,326필지를 수치 지적으로 전환하였으나, 전체 사업의 30%에 불과하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2022년도부터 11개지구 1,357필지에 관한 지적재조사 사업확대 추진 방안에 있으며, 당초 계획이었던 26개 지구 7,820필지를 포함 한 총 37개 지구 9,177필지가 해당한다.

필지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완료율은 기존 30%에서 25%로 감소하게 되므로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피해는 곧 세종시민들에게 돌아 올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연서 · 연기면)은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적 오류를 바로 잡고 도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5천여 불부합 필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시민들의 심화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며, 토지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의 도・농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은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정확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확대 추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사업예산과 조정금예산을 대폭 상승시켜 가능한 최대한의 필지를 사업지구에 포함하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물저촉 및 경계분쟁 해소, 현황도로의 기능유지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속한 기일 안에 지적재조사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관련 전담 부서와 인원충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이용가치상승,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현황도로의 기능 유지 등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지적공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