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道, 소방공무원도 주ㆍ정차 단속 나선다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권한 부여 소방출동로 중점 단속
2011-04-15 곽태중 기자
중점 단속 대상은 도내 소방출동로 확보대상으로 지정된 122곳과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때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과 소화전 주변, 소방통로상 주ㆍ정차 금지 대상 지역 등도 강력 단속을 펼친다.
이에 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단속대상 122곳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단속 참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ㆍ수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중점단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재와 구급, 구조 등 긴급사고 및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특별ㆍ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주차위반 단속 권한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