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서구의원 "공직사회 갑질 근절" 주문

2021-09-03     김용우 기자
대전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용문·탄방·갈마1,2동)의원은 2일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사회 내 갑질근절을 위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정부가 생활 적폐인 갑질 공공부분 선도적 근절목표로 ‘공공분야 종합대책’과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서 ‘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 준수 여부와 17개 광역시·도를 평가한 결과 모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고 서울시 등 4개 광역시도만 종합평가에서 미흡"이라며 "대전시를 포함한 13개 광역시도는 직장갑질 조치 최하위 ‘부족’ 평가 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갑질과 관련 조례와 매뉴얼 및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태"라면서 "공무원 갑질 피해 내용으로는 인격 비하발언, 폭언, 폭행, 부당지시 등이었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끝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갑질근절을 위한 인식전환이 중요하고, 공직사회 내 밀레니엄 세대가 합류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경직된 공직 문화를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