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분기 환경부담금 2억 3600만 원 부과

2021-09-06     이성엽 기자

예산군이 경유 자동차 8628대에 대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예산군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3월과 9월 등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또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41-339-750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