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제기 오세훈 고소"

오 시장 "검찰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발언 허위사실 주장

2021-09-07     김거수 기자

작년 1월 29일 기소됐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간 다툼으로 확전(擴戰)되는 모습이다.

오세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 의원이 오 시장의 해당 사건에 대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하고 7일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양측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황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 시장이 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황 의원 고소의 배경이다.

황 의원은 자료에서 “오 시장은 울산경찰청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면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시 이른 바 ‘파이시티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오 시장은 뜬금없이 청와대를 물고 들어갔다. 무책임하고 저급한 구태정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경찰이 청와대 명을 받아 자신을 겨냥한 불법적 수사를 벌인다고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른 바 울산사건을 여기에 끌어들였다”면서 “무턱대고 청와대만 물고 늘어지면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어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단박에 윤석열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던 것이 검찰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라고 말했고 이는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수사책임자로서 오세훈 시장을 고소한다”고 했다.

이어 황 의원은 “오 시장이 언급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청와대 하명 수사’를 말하는 듯 하다”며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펼치며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했다며 수사가 아닌 공작을 펼친 바 있다. 혹세무민이 따로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공세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현재 울산사건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은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뒤 1년 4개월 만인 지난 5월 처음으로 열렸고,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