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장애인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확대
관련조례 일부개정 추진해 부부장애인 및 월세장애인까지 혜택 확대
2011-04-18 곽태중 기자
연기군에 따르면 「연기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을 부부장애인과 월세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연기군 폐기물관리조례」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로써 군수가 결정한 자로 되어 있다.
또한,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도 현행 10ℓ와 20ℓ 규격으로 2종류를 제작하여 왔으나 추가로 30ℓ규격봉투를 제작하여 단체표준규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하였고, 쓰레기봉투 무료지급기준도 개인별 월 60ℓ에서 세대별 월 120ℓ범위내로 할 계획이다.
연기군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혜자가 5,768명으로 나타났으며 금번 개정 조례안이 연기군의회를 통과하면 연기군내 부부 및 장애인 28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