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 및 의견 접수받아
올해 1월1일 기준 검정 완료된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접수 개시
2011-04-18 곽태중 기자
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필지에 대해 의견을 접수받아 재조사 및 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