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응 교육

9일 대전상의 2층 회의실...기업 인사 및 산업재해 담당자 50여명 참석 산업안전보건법, 중재대재기업처벌법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설명

2021-09-09     김용우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제⸱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내년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응 교육’을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안전보건규정,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시행령 등이 담겼으며, 이러한 안전규제로 인해 일선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역본부 김득환 본부장은 “‘안전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 아래 안전관리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전 직원 모두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