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원발 확진자 36명...'띄어 앉기' 수칙 위반

2021-09-10     김용우 기자
이동한

대전 서구 학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6명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원에서 방역수칙인 2칸 띄어 앉기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 탄방동 A학원 관련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발견됐다.

시 방역당국은 A학원에 대해 CCTV 분석을 거친 결과 개인별 방역수칙은 모두 지켜졌지만 교실 내에서 방역수칙 중 하나인 '2칸 이상 띄어 앉기'가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A학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A학원과 관련해 9개 고등학교 학생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종사자 3명과 n차 감염 3명이 발생했으며 이들 중 학생 5명이 교내 n차 감염됐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9개 고등학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학년만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정상 등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으며 만일 추가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수업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숙사생 전원 귀가조치했으며 오늘까지 폐쇄조치를 내렸다.

또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학원가를 중심으로 서구 지역 120여 개 학원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방역수칙 준수여부등을 전수점검할 계획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해당 학원을 중심으로 한 학원가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