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단체 자생력 강화 노력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 20% 이상 의무화
2011-04-19 곽태중 기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이날 교육은 보조사업 신청과 정산, 평가절차, 사업진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주의점 등을 알렸다.
도는 이날 교육에서 ▲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부담 20% 이상 의무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Check 카드) 사용 ▲보조금 집행 시 예산편성기준표상의 기준단가 적용 철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 및 회계장부 관리 ▲현장 지도ㆍ감독 강화 등의 안내 및 지침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교육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단체 보조금이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