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유통기한 위조 안돼
관내 200여개 식품판매업소 대상, 다음달 13일까지
2011-04-20 이재용 기자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제품 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통관리 적정여부,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위해 화학물질 처리 및 판매(농․수․축산물)등 식품위생법 제규정 위반사항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적정 온도 보관, 쇼케이스 청결 및 살균소독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함께 실시한다.
서구 관계자는 점검기간 중 타지역 제조업소 위반제품은 적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압류․폐기대상 제품에 대하여는 압류증 교부 및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법에 의해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며, 그 외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