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부산계열 저축은행에만 관대”

금융감독원의 PF대출 30% rule,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은 무시

2011-04-21     이재용 기자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이 2006년 8월 도입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지침인 PF 30% rule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계열은행의 PF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1년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PF대출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부산(47.4%→71.3%), 부산2(46.4%→67.6%), 전주(0%→35.4%)가 증가해 PF대출이 총액기준으로는 1조 9758억원에서 4조 3529억원으로 2조 377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6월 41%의 PF 대출비율을 보이던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말 21.5%의 비율로 적어졌으며,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부산 (46.1%→42.5%)과 대전(58.5%→40.8%)만 다소 감소했다. 

임 의원은 21일 정무위 저축은행 청문회 자리에서 김종창 증인을 상대로 “2006년 도입된 PF 대출 30% rule은 금융당국이 당시 저축은행의 PF대출 과열을 우려하여 도입한 지침”이라며 “부산계열 저축은행은 이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PF대출비율을 늘려 작년말 기준 51.6%, 총액기준 4조 3529억원으로 급증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올초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당시 30% rule이 행정지도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하고, “30% rule이 아니더라도 금감원은 특별검사권 등 감독권한을 활용해 건전성 감독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2009년말 7.37%에서 2010년말 -4.94%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09년말 7.5%에서 24.4%로, 연체비율이 15.7%에서 36.2%로 급격히 변화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삼화저축은행의 BIS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연체비율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금감원의 감독해태여부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부실 공시여부를 엄격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