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국회법 개정안 9월중 본회의 꼭 처리해야"

2021-09-16     최형순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양당의 간사가 24일 법사위 개최를 놓고 협의 중으로 법사위가 예정대로 열려야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말(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 8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어떠한 일이 있어도 9월중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꼭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고, 여야가 합의하여 설계비 147억원을 확정한 바 있으며,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내달부터 국정감사와 2022년 정부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이달중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