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중단된 공사 탄력 받나
논산2 일반산업단지 집입로 건설공사 (주)명진토건 재개로 가닥
2011-04-22 곽태중 기자
이에 대전지방조달청의 “논산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제1순위자인 (주)명진토건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지난해 7월 14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차순위 업체인 H토건이 (주)명진토건이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한 해외실적이 허위이므로 도급계약은 무효이고 , H토건이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시는 2010년 11월 18일 해당업체에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 그동안 진입로 건설공사가 중지되어 왔으며, 동월 25일 (주)명진토건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지난 4월 19일 대전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당 공사는 기존 낙찰업체인 (주)명진토건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논산시는 조속한 시일내 업체에 공사중지 해제를 통지하는 한편,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서를 징취하는 등 진입로 공사에 박차를 가해 입주기업의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