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발의 조승래, 웹툰산업협회로부터 감사패
2021-09-17 김거수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칭 ‘구글갑질방지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한국웹툰산업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 의원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미국 의회와 앱공정성연대와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등 법 통과를 주도해 왔다.
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은 “법 통과 과정에서 난관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구글갑질방지법 입법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이 싸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K-콘텐츠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웹툰이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갑질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은 최초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