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불법 주정차 4000건 이상...과태료 부과율 63%
충남 2661건 신고 접수 한병도 의원 "단속 카메라 설치 늘려 단속 의지 보여야"
2021-09-23 김윤아 기자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 1년여 동안 대전 지역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대전에서만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가 4306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3.1%인 2716건이 과태료 부과 처분됐다.
주정차 신고 건수는 전국에서 9번째, 과태료 부과율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총 2661건의 신고가 있었고 과태료 부과율은 52.5%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과태료 부과율이 전국 평균 51.2%에 비해 각각 11.9%p, 1.3%p 높게 나타났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이 필요하다”라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