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건축물 불법사항, 토지 형질변경 등 무허가 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2011-04-25 이재용 기자
구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개반 8명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 행위, 각종공사장 불법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 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자연을 해치는 주범”이라며 “앞으로 순찰, 점검, 홍보 등 예방차원의 계도활동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효동,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등 6개동에 총 94.23㎢로 전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