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청호 주민생활 기반시설 확충
상수원보호구역 하수관로 설치…음식점 등 영업범위 확대 기대
2011-04-25 이재용 기자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체 가구의 5%정도만 상업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돼 전체 20%까지 생활시설 증축이나 음식점 영업 허가 범위가 확대된다.
또 대청호로 유입되던 일부 생활하수가 하수관거를 통해 대전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돼 더 좋은 대청호 상수원을 150만 대전 시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은 증‧개축이나 가축사육 등 각종 지역개발 및 건축행위 등이 엄격히 규제돼 많은 불편을 겪고 왔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생활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청호는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총면적의 23.8%가 수몰됐으며, 대청동은 1998년 추동과 세천동 통합으로 설치된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