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온라인 실시'
2021-09-28 김정식 기자
서산시가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관내 농어촌민박 86개소이고 교육은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진행되고 교육은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가 실시한다. 미이수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이수가능하며,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된다.
시는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전화상담 및 PC원격을 지원하고, 희망자에 한해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을 이용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미수료자를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보충교육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교재 및 교육안내문은 등기로 발송했으니 참고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