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재난지원금 조례 의결... 임시회 폐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군민 지급을 위한 긴급 임시회 안기전 의장 "전군민 지원금 지급 위한 긴급 임시회, 노력해준 의원 공무원에게 감사"

2021-09-28     조홍기 기자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28일 제285회 임시회를 열어 전군민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의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여 전군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의견을 교환하고 전군민 100%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위한 근거 조례를 의원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산군의회

지난 27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명에게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기로 발표한 데에 이어 금산군의회가 하루만에 이를 위한 조례를 의결한 것으로 의원들의 선도적 입법 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금산군은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도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안기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도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 임시회를 위해 노력해 준 의원 및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집행부에 전군민 재난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모든 군민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