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발의 데이터기본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21-09-28     김거수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