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 지원
2021-09-29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중에서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가 생산ㆍ판매한 발전량에 대하여 1kWh 당 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는 발전량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 생산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한 생산 발전량이다.
보조금 신청은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전시청 기반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1~12월 중 관련기관에 발전량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201개소(설비용량 8658kW)에 12억 3200만 원을 지원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 설치 발전소 대비 ▲발전시설은 3.1배(65개소 → 201개소) ▲설비용량은 3.8배(2298kW → 8658kW) 증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다.
대전시는 당초 올해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발전 보조금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