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살해 부자’ 현장 검증 실시
2006-03-1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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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살해사건 현장검증 | ||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 모(53)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김씨의 아들(26)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용의자 김 모씨가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아들과 함께 사체를 불태운 다음 유기했다는 자백에 따라 범행 경위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 노컷뉴스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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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살해사건 현장검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