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우리 집은 얼마?
29일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접수 시작
2011-04-28 이재용 기자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구청(세무과), 동주민센터(민원실) 및 구홈페이지(http://www.yuseong.go.kr)를 통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에 요구하는 가격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구관계자는 “결정된 주택가격은 토지․건물의 일체 가격으로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된다” 며 “이의가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