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대전시회 김기배 회장

“공동주택 안전 관리에 최선 다할 터”

2006-03-10     정해길 기자

입주민 권익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국가 공인 전문가로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입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여 국가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김기배 회장

조직 및 회원현황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 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 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는 서구 갈마동 1452번지 장원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시 소재 의무관리 공동주택 230여개 단지에 근무하는 210여명을 포함해 대전시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1,000여명 중 70%인 712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대전시회는 산하에 6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사무조직으로 사무국을 두고 있다.

대전시회 김기배 회장(느리울 11단지 관리소장)은 1987년 4월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였으며 2004년 1월 회장으로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회장은 최수영(금호 한사랑), 오만탁(홍도), 윤석인(목련), 김남열(열매 9단지)이고 지부장에는 동구 박상희(인동 현대), 중구 김용호(문화마을), 서구 김동수(동산맨션), 대덕구 박군서(법동 보람), 유성구 배승룡(두레), 둔산 유병주(진달래), 사무국장에는 이철호 등이다.

주택관리사 역할의 중요성
2004년 말 현재 대전시의 59.8%의 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등 공동주택이 대전시 주거형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신도시인 둔산 지역이 개발 된지 벌써 10년이 경과하여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설 보수 및 개선문제로 입주민간의 갈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문제가 입주민간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주택공급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주택관리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공동주택 전기료 인하 운동전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 책임자로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업무영역에서 한발 나아가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실천이 공동주택 전기료 인하운동이다.

2001년 6월 대전시회 회원들의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 운동은 한국 전력이 공동주택에 29,000볼트의 고압전력을 공급하면서 저압전력을 공급하는 일반주택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부당성을 시정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변전시설과 운용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한전은 고압 전기료를 징수하지 않고 저압 전기료를 징수하여 부당 이득을 얻고 있고  공동주택 입주자는 단독주택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어 협회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대책위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약 5만명)을 전개했다.

그 결과 한전은 이러한 요구를 일부 수용, 아파트 전기료에 대한 요금체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올바른 공동주택문화 창달에 기여
공동주택 전기료 인하운동은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주택관리사 역할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게 했다. 이를 계기로 협회는 공동주택관리의 우수사례를 발굴 취합하여 심층분석, 이를 교육함으로서 입주민과 입주민 또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대전시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살기 좋은 아파트 인증제’에 적극 참여하여 부녀회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올바른 공동주택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2004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자 협회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 각 지부별로 입주민에 대한 홍보와 구위원 및 구청장 면담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공동주택관리 비용 절감과 신기술 습득
2005년 협회는 도시가스 정압기 점용료 문제와 노인정 가스요금 문제를 적극 홍보하고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산학협력을 체결한 혜천대학과 우송공업대학의 협조를 얻어 8차례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신기술 및 실무적인 지식 습득과 습득된 지식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장기적으로 수명화 함으로서 개인적 소요비용은 물론 국가차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연수교육 및 장기수선 조정교육, 시설물 안전교육 등을 대전시와 5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김기배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보람된 일도 많지만 안타까운 일도 많다. 건전한 정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장려하고 확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문화를 정착하려면 모두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아쉬운 점은 “일부 젊은 세대들이 경비직원을 고용인으로 생각하고 불필요한 일까지 무한대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마음이 공동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불만을 늘 가지고 있으며 자그마한 흠집을 부각시킨다”고 덧붙였다.

건전한 비판은 관리사무소에서도 겸허히 수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간 격이 없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화 되어야만 예방정비를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믿고 돕는 것이 공동주택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라며 미소를 짓는 김회장의 모습에서 선한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