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앞장

제71회 임시회 , 1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처리 예정

2021-10-12     최형순 기자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12일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지내던 일상이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그러면서 "제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과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71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원발의 안건 중 6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박성수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위함이다.

두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세종시 학교 교육환경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설치·구매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은 세종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 되었다.

네 번째,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세종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다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 되었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세종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