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앞장

제71회 임시회에서 18건의 조례안, 10건의 동의안, 3건의 기타 안건 처리할 예정

2021-10-12     최형순 기자

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71회 임시회에서 "18건의 조례안, 10건의 동의안, 3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그러면서 "지난 9. 28일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토록 의결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자치 분권적이고 다양화, 다극화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주요 안건 15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철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우리 시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이다.

두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의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및 보조사업의 용도 구체화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

세 번째,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관련법률 개정 등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네 번째,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다섯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애국정신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여섯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은 훈령을 근거로 운영 중인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시정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다.

일곱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여덟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적극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아홉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 사항 및 문화원의 시설기준과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함이다.

열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문화재단의 재산을 법령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발의되었다.

열한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수정하는 등 입주기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입주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활성화 하고자 함이다.

열두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반환 관련 규정을 ‘원칙 불가, 예외 반환’ 규정에서 ‘반환 가능’ 규정으로 개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발의되었다.

열세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른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우리 시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열네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발의되었다.

열다섯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59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되어 계류 중인 조례로 재상정 하는 것으로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