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원 “관례적 지방재정법 위반 중지하라”
조상연 당진시의원이 13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례적인 지방재정법 위반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 성립전예산을 그동안 당진시가 관례적으로 남발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왔다”면서 “이는 지방자치, 즉 재정자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비 또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 즉 전액보조사업인 경우이거나 재난상황에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재난복구계획이 수립·시달되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당진시는 국·도비 100%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당진시는 예산의 적기편성과 신속한 집행,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집행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세 차례나 당진시의회에 ‘성립전예산’이 아닌 ‘원포인트 추경’승인을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그동안 당진시가 ‘성립전예산’을 명분이 부족하거나 중앙정부 또는 도의 예산운용 편의 등 행정 편의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성립전예산 사용안내’에 관한 공문을 예로 들며, ‘지방재정법’의 규정 취지와 달리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전예산’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성립전예산’의 활용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지방재정법상 해당 조항(제45조)이 불합리하다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토록 국회에 요구하든, 아니면 기재부와 행안부에 불법 행위 중지를 요구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