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오는 13일 본회한 가정당의 의결 예정…30만원~100만원 지급

2011-05-03     이재용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진근)는 지난 2일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김택우(유천1·2동,문화1·2동, 산성동)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으로 제한되며 2011년 10월부터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이 신청대상자에 해당 된다.

지원금은 신생아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게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조례를 발의안 김택우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