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오는 13일 본회한 가정당의 의결 예정…30만원~100만원 지급
2011-05-03 이재용 기자
지원금은 신생아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게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조례를 발의안 김택우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