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천안시의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앞장

대표발의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2021-10-23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개정안은 지역농산물의 온라인 및 비대면 거래를 활용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의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비대면 판매 등 새로운 유형의 판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판로 발굴을 위한 규정과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제목에 대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천안시 농산물은 대면 방식의 직거래 장터를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이 가져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