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천안시의원, 유사택시 영업행위 근절 나서

대표발의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2021-10-23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의 위임규정 취지에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택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증액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포상금 지급제외 연간 상한 금액 상향 및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신고대상 위반행위 대상 삭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상 삭제 및 증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천안시의회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규정이 정비된 만큼 체계적인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