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김태봉 총장, 해임처분 무효 승소...대학 복귀

2차 총장 직위 해제 1년 5개월 만에 명예 회복

2021-10-25     이성현 기자
대덕대학교

학교법인 창성학원(이사장 임정섭)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대전지법에서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한 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25일자로 김태봉 총장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 이사들은 “징계 사유가 많은데 대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항소를 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었으며 또 다른 이사도 “잔여기간 동안 학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본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었다.

김 총장은 임시이사 시절인 2018년 11월 공모에 의해 총장에 선임돼 2019년 1월부터 총장직을 수행하던 중, 2019년 12월 정이사 체제로 바뀐 후 심재명 이사장이 선임되자마자 2020년 4월 1일자로 직위 해제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6월 1일자로 복귀했으나, 복귀 10일 만인 6월 11일 총장 해임의결 요구 및 2차 직위해제가 된 바 있다.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지난 5월 26일 전임 이사장을 해임했으며 새 이사장이 취임해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산하학교인 대덕대 또한 김태봉 총장의 복귀가 결정된 것이다.

김 총장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특히 전문대학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이사 체제로 바뀌자마자 총장을 무리하게 해임하고 장기간 총장 공석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늘 지적해 온 사립학교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다행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과 현 이사회의 조속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대는 지난 4월 1일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으나, 7월 5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받아냈고, 현재 교육부를 상대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