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목줄 안 한 반려견, 사람 물어...견주 벌금 150만원

대전지법 "주의의무 게을리했으며 피해 회복 노력하지 않아"

2021-10-27     김윤아 기자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키우는 믹스종인 소형 반려견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4시 50분경 유성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산책하던 30대 여성의 종아리를 물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채우지 않았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어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신의 반려견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줄을 미리 채우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조차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30여년 전 받은 벌금형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