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승강기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기술인력 관리 강화 등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 발의
2011-05-11 이재용 기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규제장치가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강기안전을 책임져야할 기관이 법상 정해진 목적사업을 하기보다는 검사업무에 매달리면서 안전임무에 소홀해 제대로 된 역할수행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주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주무기관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설치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 등의 업무소관으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며 “안전관리를 위한 주무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법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 법안은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나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의무화, ▲‘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 ▲승강기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