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갑질 사례 봐주기 감사 의혹’ 제기에 대전교육청 ”공정 조사했다“

교육청 ”갑질로 판단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21-10-28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제기한 유치원 내 갑질 사례 봐주기 감사 의혹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7월 A유치원 원장인 B씨가 비민주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부당한 근무 지시 등 갑질을 조사·처벌해달라고 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B씨에 대해 아무런 신분상 처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위해 직원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라는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민원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실은 관련 신고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위해 A유치원 전체 교사 총 9명의 면담 조사 및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B씨가 비민주정 의사결정과 부당한 복무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에 대해 ”A유치원에서 여름방학 중 교원 1인당 2일 정도의 방학 중 근무에 대해 2회의 교사협의회를 거쳤으나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 전체 교원 의견을 들어 9명 중 5멸이 일직 근무에 동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고 교사들 자율적 협의를 통해 근무조를 편성, 운영했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은 방학중 근무를 다수결로 결정했으나 유치원생이 등원하지 않는 방과후 방학(5일간) 기간은 관리자만 출근하도록 하고, 개학전 전체출근일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일직근무일에도 주요업무 종료시 조기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정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했다.

또 ”제기된 민원 내용 중 많은 부분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 원장의 일방적인 태도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유치원 원장에 대해 갑질로 판단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신분상 처분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해당 유치원의 교직원간에 소통·공감 부족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소통과 공감의 소양 향상을 위한 연수’등을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 마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