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 항소심, 유토 VS 밴티지 120분 혈투
원고 "절차상 하자로 무효", 피고 "피상적인 트집잡기" 공방 내년 1월 20일 선고
대전 최대 관심사인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밴티지개발과 대전시ㆍ유토개발(보조참가)이 120분간의 법리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대전고법 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28일 (주)밴티지개발 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등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5일 유성구 학하동 16번지 일원의 생산녹지 37만980㎡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해 지형 도면을 고시했다. 대부분 도안지구 2-2지구가 변경됐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위한 사후적 보완 조치"라고 했지만 원고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전면으로 반하는 무효 행정행위이고 이미 위법한 절차의 하자는 절대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 보조참가로 나선 유토개발 측은 "피상적인 트집잡기"라고 비판하며 "원고 측 주장은 사실상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용도지역변경 절차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또 원고는 A구역과 B구역의 결합개발에 대해 "무리한 사익추구의 위험성이 있다"고 따졌으며 피고 측은 "단계별, 구역별로 개발해 도안2단계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은 법률적 잣대로 할 수 없고 행정계획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엔 호화 변호인단이 총출동해 이목이 쏠렸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청남로,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세종이 참여했고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충청우산, 법무법인 강산, 법무법인 대전제일,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무영, 법무법인 향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