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 뇌물 수수' 대전 국립대 교수, 항소심 형량 늘어
대전고법, A씨 징역 5년 4월·B씨 징역 5년 판결...벌금 및 추징
전임교수를 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대전의 국립대 교수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9일 A(59)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강제추행 등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4월과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억3천여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형량에 비해 4월 올라갔다.
다른 교수 B(47)씨에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은 1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형량과 같다.
특히 이날 항소심에선 1심에서 무죄 판결된 강요죄가 유죄로 변경됐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C씨에게 머리를 박게 한 것은 교수 채용을 빌미로 한 부당한 지시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립대 교수로서 교원 채용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1억여 원을 수수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국립대 교수 채용에 대한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씨가 시간 강사인 피해자 D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강사를 재계약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방법, 횟수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피해자 C씨에게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지난 2014년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C씨가 교수로 채용되지 못하게 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A씨 등은 수뢰액 대부분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