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원산지표시제 정착 돕는다

원산지표시증명서 보관철 제작ㆍ배부해 지속적 관심 당부

2011-05-13     곽태중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원산지표시 증명서 보관철 2,500여개를 제작해 12일 상반기 정기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에게 배부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위생교육은 지난해 8월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소․돼지․닭․오리고기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의 홍보 및 관심부족에 따라 기획됐다.

또 시는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물과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철을 배부해 영업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했으며, 오는 16일과 내달 6월 2일 개최되는 위생교육에도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