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원산지표시제 정착 돕는다
원산지표시증명서 보관철 제작ㆍ배부해 지속적 관심 당부
2011-05-13 곽태중 기자
이날 위생교육은 지난해 8월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소․돼지․닭․오리고기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의 홍보 및 관심부족에 따라 기획됐다.
또 시는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물과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철을 배부해 영업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했으며, 오는 16일과 내달 6월 2일 개최되는 위생교육에도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