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운동하는 여성 보며 음란행위 한 50대...징역 6개월

대전지법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우려”

2021-11-0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새벽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깅하는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조깅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는 공연음란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6시 10분경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운동장을 뛰는 여성을 보고 성욕을 느껴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08년 벌금형 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새벽에 운동하다가 음란한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