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장 출마 예정자 둘러싼 불법 입당원서 ‘논란’

계룡시 거주 A씨, 본인도 모르게 정당 가입 사실에 ‘황당’ 취재 결과 단체장 출마 예정자 측근, 개인정보 이용해 불법 입당원서 제출

2021-11-02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가입과 관련된 잡음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계룡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 본인도 모르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처음 문자를 받았을 때는 잘못온거라고 무시하고 있다가 지난주 도당에 확인해보니 제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당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제보자가

특히 A씨는 해당 동네에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어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추천인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계룡시장 출마 예정자 모 후보 이름이 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B씨가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유출해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확인해보니 저 말고도 회원 몇 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당에 가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해 몰래 입당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또한 추천인에 쓰여 있는 해당 계룡시장 출마 예정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핵심당원도 아니고 일반당원으로 가입된 것”이라며,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B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고 전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한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통화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한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받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계룡시 선관위 관계자는 “입당을 강요했다면 정당법 42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징역 2년 이하와 2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라며, “현재 불법 입당원서 사안은 사문서 위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