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차량 노려 '쿵'...보험금 7억원 챙긴 64명 송치

렌터카, 명의 도용 등으로 보험사 의심 피해 진로변경 차량 과실 비중 높은 점 악용

2021-11-0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64명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주범인 A(24)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유승기업사

피의자들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84회에 걸쳐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야기해 보험금 7억7천만원을 편취했다.

범행 장소는 주로 롯데백화점 주차장 출구(용문역 방향)와 유승기업사 앞이다.

이들은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차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실선은 100대 0, 점선은 8대 2의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를 포함한 10명은 신흥조직 '구미주파'를 만들어 보험사기에 가담할 후배를 모집하고 보험금 수령 후 10~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K7, 제네시스 GV80, 카니발 등의 렌터카, 중고 외제차를 동원하고 차 한대에 4~6명씩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내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등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고 보험금을 획득한 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 요청을 했다. A씨가 렌터카 회사에서 일하며 신분증을 찍어 둔 사진을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피해자 차량을 향해 올 때, 사고 후 동승자가 무관심하거나 가해자가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처럼 사고를 처리한다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되면 벌점, 보험 할증도 원상복구될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 입증을 위해 후방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