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석면 피해 보상금 지급돼
석면 피해 확정된 42명에 6천여 만원 지급
2011-05-17 곽태중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피해자ㆍ유족 42명에게 6,04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석면폐증 인정자에게는 월 21만~65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2년간 지급되며, 폐암 및 악성중피종 질환자에게는 의료기관에 부담한 질병 치료비용인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월 90만원이 5년간 지급된다.
또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장의비 200만원과 500만~3000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피해대상자는 석면광산 지역인 오천면과 청소면, 주포면지역 주민으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석면피해 인정과 피해등급이 결정돼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광산지역 주민과 광산에 근무한 자에 대해 추가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검진을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해당 면사무소에 건강검진희망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