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관위, 식사접대받은 17명 과태료 각55만원 부과
일부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06-03-13 편집국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5.31지방선거와 관련 식사접대를 받은 17명에 대해 935만원(1인당 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또, 가칭 '대전 OO 모임' 임시회장인 K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6일 대전시 서구 모 식당에서 연 모임 창립총회에서 5.31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17명 등 회원 55명에게 인사를 시키고 65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17명외에 식사자리에 참석한 40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사를 의뢰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동기모임에 참석해 현금 1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S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