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지역경제 활기 찾을수 있도록 노력"
37만 우리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력 다해 심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제72회 정례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등이 빠른 시일 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경제·도시·건설·환경·농업 등 분야에 편성·제출된 '22년도 7,523억 원의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각의 사업별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은 고려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효과 등은 적정한지를 세심하게 살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22년도에는 37만 우리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심의하도록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하루빨리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께서도 일상과 생업에 활기를 찾으시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제72회 정례회 동안 ‣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11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9건의 동의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관 주요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6건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법적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였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개정안이다.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5년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며,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장애 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하자 검사기간을 하자책임 만료일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로 명확히 하여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과 재활용품보관소를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시설물을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